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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4-08-20 07:19:06
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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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8월 1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과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구매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수거‧검사 강화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고경진 기자 (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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