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4.1.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 0.3%)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지역신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임위 의결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간 협의되었다.
향후 개정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출연요율은 0.04%→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것으로,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 법정출연금제도 : 금융회사 대출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보증기관에 전가하는 대신, 기업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 (현행 출연요율 :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지역신보 0.04%)
이번에 지역신보법이 개정된 것은 그간 지역신보의 보증잔액 규모를 고려시 현 상한 요율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상태로 신기보와 동일한 0.3%로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 역시 타 보증기관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향함으로써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 반영, 해결될 것으로 보아 그 의미가 크다.
김기선 강원신보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신보이사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최근 소상공인의 부실률 급증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지역신보의 입장에서도, 금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공급을 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행령 개정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도 “코로나 19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법령개정을 계기로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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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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