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21.1월~2023.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659건)가 계약체결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의 기간을 보면 1년 이내인 경우가 41%(433건)에 이르고, 대부분의 경우(89%) 5년 이내였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①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3건, 27.1%), ②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③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④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가맹점주(특히 가맹희망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가맹점주(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으로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 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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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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