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각종 규제개선으로 1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을 늘리고, 1인 출판사의 영업신고를 완화해 공유 출판사가 가능케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으로 다양한 1인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늘리는데 일조했다.
현재 법률에서는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자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B2B플렛폼 사업자는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어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의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고, 중기부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쳐 지난해 12월 기술변화 업종별 창의성 등을 고려해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을 축소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또 옴부즈만은 1인 출판사 운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개선도 이뤘다.
1인 무점포 출판사의 경우에는 주거시설에서도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출판사의 주소가 자택으로 되어있는 경우 발간하는 책에 출판사 주소인 개인 주거지의 주소가 공개되어야 하고, 책의 반품이 집으로 오는 경우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 처리매뉴얼 지침에는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영업장소가 주거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구획하여 독립된 출판사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카페나 창고, 업무시설 등을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해당 영업장에서 출판업을 하려고 해도 독립된 공간의 문제로 신고가 어려웠다.
이에, 옴부즈만은 수차례 2017년부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의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하여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재부 및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3년 중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1인 창업이 더 활성화되고, 특히 개성있고 다양한 1인 출판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작은 기업의 애로 하나도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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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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