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대리점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모두 도입되었다.
대리점이 ①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②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식음료 등 6개 업종(2022년 6월 개정)에 이어 화장품 등 12개 업종에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고경진 기자 (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비회원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