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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10-19 12:01:24
특허 조사·분석을 의뢰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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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을 10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단기관은 관련 제도 마련 이후 현재까지 235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특허확보전략 제공, 선행특허조사, 경쟁사 특허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기업·대학·공공연 등의 연구개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4개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공간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11월 4일)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게서 특허 조사·분석을 받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최소 25%)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진단기관의 확대 지정은 세액공제의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며, “특허 조사·분석이 활성화되어,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결과가 유용한 특허로 도출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온라인 시스템,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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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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