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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5-04 14:29:25
부당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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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필자에게 찾아왔다.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은 음식점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가맹 본부에서는 연락을 받지 않고 으름장만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권유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2022년 3월 27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본부 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쟁 조정비용은 무료이고 협의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가맹사업 분쟁내용을 살표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다. 이러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의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제6조의5)

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의무가 면제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지 14일 이내에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을 하는 행위(제7조)

3.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9조)

4.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제12조 제1항 제1호)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12조 제1항 제2호)

6.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2조 제1항 제3호)

7.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제12조 제1항 제5호)

8.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제12조의2)

9.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제12조의3)

10.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제12조의4)

11.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제13조)

12.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 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제14조)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맹사업법 제 3조에 따라 적용 제외)가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연간 매출액 판단을 위한 금액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고,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세가지 중 한가지를 택하면 된다. 

신청이유에 기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가맹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서(ex 공문, 내용증명) 등이다. 신청 이전에 가맹본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를 구비한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소는 (045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http://kofair.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된다.

분쟁조정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사실통지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발송되며, 필요에 따라서 신청인 혹은 피신청인에게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조정원에서 분쟁조정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법적인 처벌을 내리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상대방(가맹본부)이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 조정을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로 문의해야 한다.

부당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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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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