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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2-09 12:07:36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 원 지급, 2월 9일 신청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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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월 19일(수)부터 3주 동안 약 42만개사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하였고, 2월 8일(화) 18시 기준 약 39만개사에 2조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 82.9%(32만4709개사), 유흥시설 6.1%(2만3875개사), 실내체육시설 4.8%(1만8634개사), 노래연습장 4.8%(1만859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1.3%, 12만2579개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4.7%, 9만6576개사), 40대(24.4%, 9만5585개사)가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월 29일(토), 30일(일) 주말에도 특별 지급을 실시하여 대다수(33만3083개사, 1만6654억 원)가 설 연휴 전에 선지급을 받음으로써,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었다는 평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전 선지급을 종료해야 하므로, 이번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2월 9일(수) 24시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2월 11일(금) 16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액 500만 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 개사 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2월말 또는 3월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께서 선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였으며,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설 연휴 전 선지급을 받아가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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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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