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은 나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다. 사업자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되어 소득금액이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청약,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요청하곤 한다.
소득금액증명은 개인만 발급 가능하며, 연 기준으로 발급된다. 월 단위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2003.12.11., 국세청 훈령 제1544호) 제18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로서 과세관청에서 국세의 부과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이 있는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이다.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된 부분에 한해 발급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1년도분 소득금액증명은 2022년도 5월에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하다.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안될 수도 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손쉬운 조작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장비다.
시·군·구청 민원안내실, 가까운 주민센터 등 전국에 설치되어 각종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본인에 한해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본인의지문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이다.
정부24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혜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 24시간 365일 온라인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 할 수 있는 통합된 정부서비스이다.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 5,300여종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관,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등을 안내한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면 된다.

홈택스란 국세청에서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홈페이지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순으로 발급 받으면 된다.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된다.
소득금액증명 신청을 하면 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되며,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이 가능하다.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서 해당서류를 팩스로 받아 발급하기 때문에 30분에서 3시간까지 처리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비회원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