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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2 09:23:36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부터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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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 원씩, 약 3.2조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목)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르면 12월 29(수)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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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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