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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13 08:43:00
13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위반 시 벌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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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을 시 이용자는 10만 원, 운영자는 150만 원 등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방역당국은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6명이 모일 때 5명이 백신 접종자라면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는 1명만 합석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혼자 이용할 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처럼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체크만 이행하면 된다.

지침을 어기면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차례 이상 위반하면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부스터 샷 예약도 오늘부터 시작된다. 2차 접종일부터 3개월, 90일이 지난 성인은 사전 예약 후 오는 15일부터 부스터 샷을 접종할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원칙이고,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13일(월) 기준 유효한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증명서는 2021년 6월 17일부터 2021년 11월 28일까지 접종받은 경우다. 다만, 2021년 6월 22일 이전에 접종완료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19일까지 유효하며, 2021년 12월 20일에 일괄 만료된다.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부터 6개월(180일)이다.

13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위반 시 벌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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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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