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치 기준이 개선된다. 비상구는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영업장 바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했다.
개선된 사항으로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 바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한다.
'가상현실(VR) 테마파크'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확장된 영업장도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된다.
기존 영업장에서 비상구 등 일부 안전시설을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설치·유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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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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