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 곳이다.
이번 점검은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에 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특히, 위생모・마스크착용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등 이다.
또한 조리된 피자를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식약처는 "족발・보쌈, 치킨, 김밥, 피자 등 국민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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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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