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안 된다. 수입금액증명을 발급 받는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최종 가격에 10%를 부가세로 포함시키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식당에서 음식판매, 용역 제공등을 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면세사업자들이 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긴급자금이나 저금리 융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할 필요서류가 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기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를 대체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다.
수입금액증명원은 학원이나 주택임대사업자, 농축, 수산물 등 면세사업자의 수입 금액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특정한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면세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의무만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 세무서, 병원, 이마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다.
정부24(https://www.gov.kr/) 통합검색에서 과세표준증명이나 면세사업자를 검색한 뒤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선택해 발급 받으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전화번호 입력, 사용용도 선택, 과세기간 선택, 수령방법 선택, 민원신청하기 순으로 진행 된다.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로그인 후 민원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선택해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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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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