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대상은 신용평점이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시행 1개월여간(9월 15일 기준)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이 공급했다.
지원 대상은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시키며 확대됐다.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사업자별 총 보증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사업자별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자 형태별 제한이 현행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를 포함한 범위로 넓어진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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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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