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나 사업초기의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컨설팅 지원 시에도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안내받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소진공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증가가 우려돼 마련된 조치다.
소상공인은 소진공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12시간 이상 온라인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과 소진공은 이 의무교육에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교육에는 최근 금감원이 제작한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별 피해사례, 예방요령 동영상 등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을 자세히 안내하고, 전국 지원센터 70곳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달 30일부터 공단에서 진행할 예정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약 5000업체) 한 컨설팅(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진행시에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컨설턴트들은 최신 보이스피싱 유형, 예방요령 및 피해시 대응조치 등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20만명의 소상공인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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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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