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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08-17 15:51:28
자영업자, 폐업 시 공공요금 정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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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사용한 공과금 내역들을 꼼꼼히 확인한 뒤 일괄 정산해야한다.​

전기와 수도요금은 관할 기관에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가스의 경우 철거 전에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 철거 일정을 잡고 철거하면서 사용금액을 정산하면 된다. 공과금은 임대인과 보증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정산 후 보증금을 반환 것인지 상의 후 처리해도 된다.​

전기요금을 정산한다. 사업정리 당일 전력 사용지침(현재의 계량기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에서 출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고객이 통보한 이사지침으로 사용량을 산정(이사지침 - 전월지침) 후 요금계산 된다. 요금 정산을 이야기한 뒤 주소와 계량기의 지침을 불러주면 된다. 폐업 결정 후 철거 전에 메인 차단기를 내려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요금을 정산한다. 연체된 도시가스요금은 없는지 확인 후 납부한다. 철거업체에서 임의대로 배관을 분리할 수 없다. 폐업 일정이 결정되면 사전에 도시가스회사에 전화해서 도시가스해지 신청(가스공급중단)후 철거한다.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도시가스 차단 작업을 한다. 임의로 철거하면 안 된다.​

요금 정산을 이야기한 뒤 주소와 계량기의 지침을 불러주면 된다. 지역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다르므로 확인 후 각 지역 고객센터에 문의한다.​

수도요금을 정산한다. 해당 지역 상수도사업부에 요금 정산을 이야기한 뒤 주소와 계량기의 지침을 불러주면 된다. 최종 검침 일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계산(1개월을 30일로 추정)하여 요금이 계산된다. 서울시의 경우 수도요금 정산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 요금적용)을 합하여 계산하고, 하수도(지하수)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지하수)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납 또는 체납 요금이 있을 경우, 총합계금액에 합산하여 안내된다.​

사업정리 전 자동납부, 이메일 청구서, 자가검침을 해지해야한다. 철거 시 수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사고발생위험이 있으니 철거 전에 미리 수도를 잠가둔다.​

전화, 인터넷요금을 정산한다. 전화, 인터넷 미납요금은 없는지 확인 후 해당 통신사에 해지 신고 접수한다. 폐업 시 매장 양도양수 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로 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를 해당 통신사에 전화하여 명의 이전해야 한다. 인터넷, 전화 가입 해지 시 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없는지 알아봐야한다.​

위약금이 기간내에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클 경우 장비를 가지고 약정기간까지 월 요금을 정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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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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