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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5-11-21 08:18:5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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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이하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도모하기 위해「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이하 “협약보증”)을 2025.11.18.(화)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18일 케이뱅크 본사에서 농협은행·케이뱅크와 본 협약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금리와 보증료율 우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이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지역신보는 한도 우대(산출한도의 최대 150%까지 우대) 및 보증료율 우대(연 0.8%, 일반보증 대비 0.3%p 인하)를 지원한다.

본 협약보증은 신청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상환의 경우 “CD(91일) + 1.9%p”, 분할상환의 경우 “CD(91일) + 2.1%p”이내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협약보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협은행과 케이뱅크에서 각 12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지역신보는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은 2025.11.18.(화)부터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중앙회 원영준 회장은 “이번 농협은행·케이뱅크와의 협약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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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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