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이하 “신보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기업은행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이하 “두 협약보증”)을 11월 7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보증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사업 안착을 위해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기업은행 간 합동대책으로 마련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기업은행은 생계가 어려운 전국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총 3,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신보는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에서 보증한도 산출 시 기존 산출금액의 최대 120%까지 우대한다. 아울러, 보증료율을 인하(연 0.9%)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업은행은 총 288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대출시 우대금리(산출금리에서 최대 1.5%p 인하)를 적용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보다 낮은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및 전통시장에 소재한 기업으로, 제로페이·디지털온누리가맹점은 보증 한도를 최대 130%까지 우대하며 보증료율을 0.8%로 우대 적용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은 기업은행과 프랜차이즈 BaaS 서비스를 가입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우수가맹점을 인증받은 기업은 추가적인 한도우대 혜택(보증한도의 최대 130%) 및 보증료율(0.8%)을 우대 적용하여 가맹점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두 협약보증은 2025.11.7.(금)부터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중앙회 원영준 회장은 “이번 협약보증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되찾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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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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