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오는 8월 24일(일)부터 12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간(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그간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49개 지역의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기간은 8~12월로 운영하고, 환급률은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방식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 수령이 가능하다.
1~5회차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붙임1 참고)와 병행하여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각 행사별 최대 2만원 한도, 합산 시 최대 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6회차(9월 28일~10월 4일) 이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된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원, 6회차부터는 최소 5천원이며, 1천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천원 미만 절사)된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한다.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환급행사를 통해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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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biz_idea@naver.com#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