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2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필수품목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등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여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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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진 기자 (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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