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②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다른 개별 법률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일괄 정비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정거래법 제16조제2항 규정 중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과 중복되는 내용인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관련 사항(제16조제2항 단서)을 삭제하였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16조제3항을 신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대리점법의 경우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공정거래법 제86조와 제92조, 나머지 5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던 것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다.
②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함께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존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② ‘재무상태표’ 용어 사용을 통해 국민들이 법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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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일 기자 ( 뉴미디어캠퍼스 대표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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