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11.11.(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공정거래분야 성과 >
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❶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먼저, 공정위는 시장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법위반 방지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분야(반도체·건설 등)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2023.1월), ▲공공분야 입찰담합(2023.6월) 등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❷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및 소비자 권익 제고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우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023.7월),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2023.9월~),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024.2월)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디지털·글로벌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도 빠르게 대응했다. ▲다크패턴 규율(전자상거래법 개정, 2024.2월),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2024.3월) 등을 추진했고,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2024.5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2024.9월, 약 219억 원),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처했다.
❸ 국민불편·기업부담 규제 개선 및 법집행시스템 개편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일으키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법집행시스템도 대폭 개편하였다.
우선, ▲대형마트 및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등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쇼핑·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022.12월 및 2024.1월~)했다.
아울러, ▲정책-조사 기능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2023.4월), ▲조사 절차 개선(2023.4월)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과 국민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의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향후 정책 추진계획 >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❶ 역동적 시장 혁신을 이끄는 공정거래
먼저,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시정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웹툰·웹소설 등)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新)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규모 성장, 금융산업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
❷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공정거래
우선, 민생 밀접분야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거쳐 경쟁촉진 방안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온라인 게임아이템 구매 등) 관련 법위반 행위 감시·시정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비회원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