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가 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②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③ 위 ②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등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2. 3. 19.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2. 3. 21. 가맹계약에 따른 제반 혜택(장소선정 지원, 개점 지원 등) 제공 명목의 금액을 자사의 사내이사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
▶ 위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행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2. 3. 19.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22. 3. 21.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 위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금 미반환 행위 (위 나. 행위 관련)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인 2022. 3. 19.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인 2022. 7. 12.에 위 나. 등의 사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구받았으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ㅇ (나. 사유 관련)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 위 행위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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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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