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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4-03-12 07:48:55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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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 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다.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신청 경로(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경로(채널)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상담실(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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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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