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상담(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사용권(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최대 9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점수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고, 초보기업에는 보조율을 상향하여 초기 도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매년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주어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000만 원과 보조율 10%을 추가 적용하여 우대한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최재철 기자 ( 건국대학교 한국융합산업진흥원 원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비회원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