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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4-01-06 08:04:20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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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다수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개선된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제도가 운용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작년에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도입 및 분쟁조정 위원 구성요건 정비, ②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신설, ③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운영을 위한 통지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이 다수 이루어졌다.

또한, 공정위는 그간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개선하기로 하였다.

<주요 법령 개정·시행 사항>

분쟁조정제도는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 당사자 이외의 중립적인 제3자가 조정인이 되어서, 분쟁당사자들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쟁조정제도이며,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이러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제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작년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수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① 먼저, 공정거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상임위원이 도입되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별로 상이했던 위원 구성요건 등도 정비되었다.

조정원 협의회의 분쟁조정 업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6개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장 외에는 모두 교수·변호사 등 생업을 병행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협의회 위원들이 분쟁조정 업무에 온전히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워 안건을 심도 있고 적시성 있게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조정원 내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조정원 협의회가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안건을 심의·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동안에는 6개 협의회 간 분쟁조정 위원의 수, 임기, 선임방식 및 자격요건 등이 다소 상이하여 분쟁조정 제도 운용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통일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효율성도 높였다.

② 다음으로,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이 분쟁조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되었다.

종전에는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조정 의사가 여전히 있는 경우까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앞서 설명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인데, 작년에 개정된 분쟁조정 관련 법령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을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내용>

공정위는 올해에도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 제정안은 현행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조정원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는 한편, 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제정안(총 7장 37개 조문)에 대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오늘 1월 12일 공청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 등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다음, 올해 중순경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각도의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분쟁조정제도 보강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정원의 교육·홍보·상담 등 피해구제 및 예방 활동 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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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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