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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3-11-27 07:50:42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 부담시킨 대형 아울렛 4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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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이하 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6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하였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행사 기획/진행 과정(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 기획/진행)과 행사 내용(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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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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