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 및 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5개 분야(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의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한다.
디지털 대전환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의 등을 모아 표준 해석례로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7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게재되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를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 17개 및 기초 지자체 226곳에 배포한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비회원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