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행위, ②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루어지기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③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한 행위, ④ 체신기관 등에 예치해야하는 가맹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행위, ⑤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요건이 충족된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행위)
나.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다. 가맹계약서 법정기재사항 누락행위
라.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마. 가맹금 미반환 행위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요건이 충족된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비회원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