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각각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독서실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서실에는 학원법이 적용되지만,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서 벌어지는 문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경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를 들었다.
이 간담회에는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이상창 경기지방중기청장,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등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독서실 관련 애로를 제기했다.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분류되어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학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학원법에 따라 독서실은 운영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심야영업 제한으로 대부분의 독서실은 자정이나 늦어도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무인운영을 할 수 없다. 학원법에 따라 총무라고 불리는 인력을 항시 두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독서실은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급수시설, 화장실과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도 두고 있다.
요금제 역시 시간 단위로 요금 책정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와 달리, 일·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이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장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교육부와 이 건의에 대해 협의해 상당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부는 옴부즈만과의 협의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독서실에 대한 규제 해제·융통성있는 변화가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서실은 독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용자의 안전 담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회신했다.
박 옴부즈만은“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형평성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요건을 여러 업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집적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참여해야 한다. 단일 업종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협업하는 유형의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소공인 업계의 고충이다.
김영흥 전국소공인연합회장은 "공동의 산출물을 위해 종사한다면 다른 업종이더라도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옴부즈만과의 협의에서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업종간의 협업도 필요하다"면서도 "한정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중기부는 현행법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정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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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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