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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3-03-14 07:46:37
3∼4월 중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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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1일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신청기한) 2022. 12. 31.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2023. 5. 1.(월) 자정까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2023. 6. 29.(목)까지 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배정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소재의 가맹본부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등록 사항을 신청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지역 소재 가맹본부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직전 연도 말 기준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직권등록취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에 정기 변경등록 안내문 우편발송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변경등록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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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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