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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11-06 19:20:09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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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수)까지이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일 31일(화)까지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3,000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월 11월 30일(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이며, 202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3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년 1월 31일(화)까지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3년 1월 31일(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❶로그인 후 ❷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❸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송달되는 고지서와 관련한 정보를 모바일(우체국 알림톡)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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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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