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그 동안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000만 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주체별로 금액과 건수(2018년 기준)를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1억4,100만 원(1,926건), 국내 개인이 1억1,700만 원(2,657건), 중견기업 1,500만 원(176건) 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과오 납부된 금액의 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과오 납부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예시 : 출원시 85% 감면대상이지만, 7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인이 등록료를 납부했음에도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청은 그 동안 특허고객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기 위해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직권반환제도, 2019년 1월 시행)를 시행하였고,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21년 11월)으로 개인 출원인이 휴대전화로 손쉽게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2021년 11월에 특허로에 로그인 한 경우 초기화면에 반환대상 건수표시 및 계좌 검증기능 도입 등 특허로 수수료 반환 기능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출원인 및 권리자는 특허로에 접속한 후 수수료반환신청란에서 특허고객번호 입력으로 반환대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대상 내역 확인 후 특허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반환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곤란한 출원인이나 권리자라면 반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법률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이인실 특허청장은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된 만큼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과오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출원료 등 수수료가 미반환 되어 국고로 귀속됨이 없이 전액 납부자에게 반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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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진 기자 (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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