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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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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이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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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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