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하여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총 5회 실시한 교육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생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장 사례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은 근로계약/임금/휴일·휴가 등을 5회차로 구성하여, 사업주들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내용에 참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교육원 노광표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에서 노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노동인권 인식개선에도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6회. 8. 18.(목) 14:00∼16:00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7회. 9. 15.(목) 14:00∼16:00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8회. 10. 13.(목) 14:00∼16:00 임금·퇴직금·최저임금
9회. 11. 10.(목) 14:00∼16:00 휴일과 휴가
10회. 12. 08.(목) 14:00∼16:00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및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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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진 기자 (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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