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된 수준(5.0% 인상)이다.
월 단위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시 201만580원으로 2022년 대비 9만6140원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익월(다음 달)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2월 급여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기존 노동계에서 제시한 최저 시급은 1만340원이며,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시급은 9260원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하고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4명은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해 불참했다. 남은 한국토총 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직후 전원 퇴장해 기권처리되었으며 재적인원 27명 중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1개월 4.345주 × 48시간)이 된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 소정의 근무 시간으로 적혀있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은 209시간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한번도 안 쉬고 개근한 경우 주 1회씩 유급휴일을 부여해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해 주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 줘야한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고 1일 임금액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한다.
시급은 96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544원이 된다.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1)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2)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시급
주급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7만696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만2352원이 된다.
주 40시간 근무시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으로 209시간이 된다. 시급 9620원 × 209시간으로 201만580원이 월급여이다.
세전 금액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낮을 수 있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할 경우 포함되며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할 경우 포함된다.
정기상여금은 보통 정기적인 임금 외에 분기별 또는 1년에 수회의 특정한 시기에 기본급 또는 기본급에 일정한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복리후생비란 노동능률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비용을 말한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10만529원(5%)을 초과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2만106원(1%)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금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겠다고 합의하여 명시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되며 최저시급과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후 지급할 수 있다. 패스트푸드점 알바, 주유원 등 단순노무자는 100%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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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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