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5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가맹사업법 개정(7월 5일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기준금액 결정, 감경·가중 등 과징금액 산정의 전(全) 단계에서 각종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금액)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사전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내용, 가맹점사업자 동의 획득 여부 및 동의 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비용 분담비율,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사전 약정을 체결하거나 비용 분담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 가맹점사업자의 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의 의도‧목적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금액)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자본잠식여부‧자본잠식율에 더하여 부채비율‧당기순이익‧잉여금 등 구체적 재무지표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따라 감경률을 달리(~30%, ~50%, 50%~)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처분일인 의결일을 기준으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판단하도록 했다.
시장‧경제적 여건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과 위반행위의 시장효과, 위반 가맹본부의 규모,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 정도 등 부과과징금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역시 감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률을 달리(~30%, ~50%) 정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 법 집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중‧감경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공정거래법과의 통일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위는 5월 9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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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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