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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4-30 17:07:22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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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 밝혔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5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정해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으로,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한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권장한다"며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며 의료대응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 5~6만 명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미접종군 또 기저질환자에게는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치명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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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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