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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3-08 08:00:55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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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월 7일(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이 위촉했다. 

국선대리인은 전국 138개 세무서관서에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활동하게 되며, 각 관서별로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성과 봉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춘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약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뚜렷한 성과를 거양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2014년 처음 시행된 이래 많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었다.

청구세액 3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건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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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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