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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3-03 18:58:5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https://www.ksetup.com/news/news_view.php?idx_no=10420 뉴스주소 복사

고용노동부는 3월 4일(금)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존 지원 대상의 15%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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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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