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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2-09 10:09:33
자가격리 기준 완화.. 가족 확진이라도 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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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증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백신 접종 미완료자나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8일 이같은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9일 0시부터 시행, 기존 격리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그동안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 7일, 미완료자 10일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로 통일된다.

아울러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기간을 계산했으나, 다음날부터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계산된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했으나 내일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즉 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을 하더라도 격리없이 일상생활 중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는 수동감시만 한다.

이밖에 격리 통보도 보건소가 아닌 확진자가 직접해야 한다. 확진자가 직접 동거인에게 통보해야하며,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도 함께 해제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PCR 검사 1회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자가격리 기준 완화.. 가족 확진이라도 3차 접종했다면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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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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