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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1-19 08:20:19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대출 '희망대출플러스' 1월 24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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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 원을 1월 24(월)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021년 11월 29일~)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월 24일~2월 11일)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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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진 기자 (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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