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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1-15 08:48:33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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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300만 원 추가 지원 등을 포함해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구성된다.

영업제한을 당한 업소의 손실보상금 예산도, 3조2천억 원에서 5조1천억 원으로 늘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 고강도 방역 체재로 전환한 시점에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이어서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 원에 1조9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번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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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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