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색
  • 네이버 바로가기 
  • 업데이트 : 2022-01-01 20:21:13
2022년부터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https://www.ksetup.com/news/news_view.php?idx_no=10302 뉴스주소 복사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1일 안내했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충됩,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한다.

취약부문 지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서민금융 지원으로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022년 2월부터 500만 원 상향된다.

통합 채무조정으로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지원를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기타 재난 포함한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으로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 연장된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 지원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은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 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22.1분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된다.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다. 2022년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로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이 변경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개인사업자정보가 개방된다.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이 제고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2022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된다.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한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제도화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이 공급된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공시 확대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DSR 강화로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신용대출 규제가 예외된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전세대출 보증범위가 확대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된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 태그 통합검색

  • 창/폐업 동영상

  • 더 보기
  • 상세보기
    KBS [더 보다] 은퇴 대신 폐업

    상세정보

  • 상세보기
    시사기획창, 자영업보고서 빚의 굴레 507회 (KBS 25.6.10)

    상세정보

  • 상세보기
    초불확실성의 시대 - 경제를 구하라 494회 (KBS 25.2.11)

    상세정보

  • 상세보기
    추적60분, 1360회 폐업의 시대, 위기의 자영업자

    상세정보

  • 상세보기
    침체의 서막 1부 - 모두가 가난해진다 | 시사직격 신년특집

    상세정보

  • 상세보기
    데이터로 본 자영업 실태 - 매출 '뚝', 장수 업소도 '휘청'

    상세정보

  • 뉴스 댓글
  •  
  • 비회원 접속중
  • 댓글 300자 한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