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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16 14:23:40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전국 식당·카페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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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긴급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된 12월 6일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 주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했다.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12월 2주에 이어 2주간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나타냈다.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021년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무도장 등 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전국 식당·카페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전국 식당·카페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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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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