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되었고, 신청인들의 세부적인 신청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0%(213건)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지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로,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꽃집을 운영하는 D씨는 2021년 3월 4일 광고대행사인 E사의 영업직원 F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인스타그램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온라인 홍보에 관심이 있던 D씨는 영업직원인 F의 권유로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2주 후 단순 변심을 이유로 E사에게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E사는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진행이 되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소상공인 고객은 즉흥적 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대행사 사이에 계약해지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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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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