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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1-20 17:21:16
소상공인, 직원(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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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만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금품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명칭이 달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으로 보는 예도 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으로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봉사료, 팁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생활보조적으로 지급되는 주택 수당, 급식비, 김장 수당, 학비 보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 등은 임금이 아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도 제외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서도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이 된다.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받게 되는 포상금,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보상·이윤배분 금품, 의례적·호의적·은혜적 금품 역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생일축하금, 경조사비, 하계휴가비, 명절 떡값 등이 해당한다.

임금을 이해하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임금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된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고정 급여로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통상임금의 판단한다.

우리 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시간에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이다.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으로 일급액은 '월임금 총액 ÷ 달의 일수', 시급은 '일급액 ÷ 8(시간)', 수당은 '시급 × 근로시간 × 가산분'으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후 유급처리되는 시간과 가산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임금을 구해보자.

급여가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 '1일 통상입금액 ÷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가 통상시급이 된다.

1일 10시간 근무로 일당 12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일당은 12만 원이지만 1일 통상시급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8만 원만 해당된다. 4만 원은 연장 2시간의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된다.

급여를 주급으로 받는 경우 '금액 ÷ 주의 통상 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1시간에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이다.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유급 처리되는 시간(8시간)'으로 48시간이 된다.

급여가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 1주 48만 원을 주급으로 정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48만 원 ÷ 48시간'으로 1만 원이 된다.

급여를 월급으로 주면 '금액 ÷ 월의 통상 임금 산정기준 시간(209시간)'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예를 들어 월 통상금액이 209만 원이라 가정해 보자. '209만 원 ÷ 209시간'으로 1만 원이 된다.

1일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통상시급 × 1일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 된다.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주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로 산정한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다. 사업장의 약정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7일 ÷12월}'로 산정한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 받은 임금이나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이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업무상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된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어떤 것으로도 계산이 무방하다.

일급액이 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상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이전 3개월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 퇴사일은 다음날인 5월 1일이 된다. 평균임금 산정 발생일은 5월 1일이 된다. 90일로 고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소 89일에서 92일까지 가능하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 받지 못한 임금까지 포함된다.

연차유급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평균 암금산정에 포함된다. 퇴직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만을 임금총액에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법정가산수당이 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산정해 지급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감시 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된다.

주중 휴무 등으로 1주 40시간은 초과하지 않았어도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보통 '특근수당'이라고 한다. 휴일근로수당는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산정해 지급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감시 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된다.

야간근로수당은 밥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일근로, 연장근로가 된다.

휴일날 7시간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가산 50%) 1.5배 + 연장가산 50%'으로 비용을 줘야 한다.

근무시간 40시간 초과 후 8시간은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근무 8시간 초과분은 가산수당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시급이 1만 원이었다면 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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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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