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겪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국세청은 8일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53만 명 가운데 136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11월 30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 명인데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2022년 5월, 성실신고확인은 2022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금액을 2022년 2월 3일(목)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해당 사업자는 2022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2022년 2월 28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제외)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시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하다.
코로나19 등으로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방법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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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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