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차라리 (음식점 면허를) 200만∼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과도하다고 봅니다"라며 "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백종원씨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량제(總量制)는 어떠한 지역이나 조직에 존재할 수 있는 요소의 총량을 한정하는 제도이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통해 음식점의 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에는 음식점 창업을하면 관계기관에서 인허가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되면 음식점 창업 시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음식점이 허가제, 면허제로 바뀌는 것이다.
일정 구역에 정해진 수의 음식점만 존재하며, 더 이상은 개점을 할 수 없게 된다. 무엇이 문제일까?
'백세시대'라 불리는 21세기 퇴직 후 재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진 요즘은 정년이 지나 퇴직한 고령 근로자에게 유독 힘든 시기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음식점 창업을 선택하고 있다.
음식점 허가면허제 도입이되면 기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면허를 사야 창업이 가능하다.
과연 이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200만∼300만 원에 음식점 허가면허가 판매될까?
개인택시를 예로 들어 보자. 무사고 자가용 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서울 개인택시 매매시세는 8800만 원 정도다. 2020년 상반기 7700만 원, 하반기 8000만 원에서 꾸준히 올랐다.
전국 광역시의 개인택시 면허 시세를 보면 부산 8500만 원, 대구 6100만 원, 인천 8300만 원, 대전 1억1000만 원, 광주 1억2200만 원, 울산 9100만 원 등이다. 만성적으로 택시공급이 과잉상태인 대구를 제외하곤 2020년보다 10% 이상 가격이 오른 것이다.
결국 음식점도 개인택시처럼 지역마다 다르게 면허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 음식점이 몰려있는 서울, 경기는 최고금액이 될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상가가 형성된다. 기존 창업자들이 면허만 양도양수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올라갈 것이다. 권리금이 오르더라도 음식점 창업을 한다면 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임대인도 이 기회에 임대보증금, 임차료 등을 올릴 것이다. 면허가 발생한 곳에서 음식점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기업)에게 밀려 소자본 개인 창업자들은 창업의 기회를 잃게 된다.
2021년 10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음식점・주점업 취업자는 205만 7000명으로, 2020년 상반기(193만 4000명)보다 3.5%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음식점・주점업 취업자가 9.4% 급감했는데, 2021년 소폭 회복한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여성과 청년들이 음식점・주점업에 몰려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인 15~29세의 경우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 비율이 13.3%로 가장 높았다. 30~49세의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 비율(6.1%)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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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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